사업이민
사업이민 개요
사업이민은 Entrepreneur Work Visa와 Entrepreneur Residence Visa 등 두 가지의 단계 또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 의향이 있는 신청자가 먼저 3년 유효기간의 Entrepreneur Work Visa를 취득 후, Entrepreneur Work Visa 소지자가 사업개시 24개월 후 그간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Entrepreneur Residence Visa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투자금

Entrepreneur Work Visa의 최소 투자 금액은 NZ$200,000 입니다. 투자금은 소유증명과 합법적인 취득증명,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산 소유는 미성년 자녀, 부부 각각 또는 공동명의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투자자의 사업 또는 경영능력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또는 간부급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또는 법인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뉴질랜드에서 계획하는 사업은 한국에서의 경력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신기술, 제품 도입
- 수출업무
- 대단위 지역 개발
-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창출 등을 심사
사업 종목

뉴질랜드에서 승인하는 사업의 종목은 뉴질랜드의 국익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2000년 4월 1일 시작된 장기사업비자는 1인 이상의 고용승계 또는 고용창출을 뉴질랜드 국익 기여로 인정해 Coffee Shop, Dairy, Laundry, 식당 등의 흔한 Retail Business를 많이 신청했으나, 2014년부터는직접적인 국익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