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족초청

가족초청이민 개요

뉴질랜드 가족초청이민은 배우자 초청,부모 은퇴 초청,부모 초청,의존 자녀 초청으로 구분되며 초청하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평생 2번의 초청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배우자 초청이민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와 12개월 이상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및 동거 관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부모 은퇴 초청이민

초청받는 부모는 NZ$1,000,000을 4년동안 뉴질랜드에 투자이행을 해야 합니다.투자금에 대한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하며, NZ$500,000의 정착자금과 매년 NZ$60,000이상의 소득 증빙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부모 초청이민

초청하는 자녀는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연간 최소 NZ$65,000 이상의 수입을 증명하고, EOI System으로 초청장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의존 자녀 초청이민

의존 자녀 초청은 세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자녀는 친자 또는 입양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21~24세의 미혼, 경제적 의존 자녀
2. 만 18~20세의 미혼 자녀
3. 만 17세 이하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