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취업 후 이민 개요
취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3~5년 이상 취업경력이 있는 취업비자 소지지가 영주권을 신청,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뉴질랜드 취업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Talent Visa, Accredited Work Visa
- Talent Visa, 예술, 문화, 체육분야 Work Visa
- 장기부족직업군의 Skilled Work Visa
- 그외 부족직업군 또는 일반직업군의 Essential Work Visa
- 뉴질랜드에서 Diploma Level 5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졸업생의 졸업생 취업비자

고용주의 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뉴질랜드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으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고용안정청 Work & Income에 등록돼야 하며, 외국인 고용을 위해 뉴질랜드 노동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 후 이민, 기술이민
합법적인 뉴질랜드 취업비자 소지자는 일정기간 뉴질랜드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 IELTS 영어능력평가 General Module 평균 6.5 이상
- 2019년 6월 현재 EOI 160점 이상 취득
- 뉴질랜드 최소 1년 이상의 뉴질랜드 취업경력
- 영주건 신청 시 취업상태 유지
- 학력 또는 경력과 연관된 분야로 취업


부족 직업군의 종류
부족 직업군은 매년 4월, 10월 등 2회 변경되며, 2019년 5월 8일 새롭게 개정된 부족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부족 직업군
- 지역부족 직업군
- 건설과 기반산업 부족 직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