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

가족초청이민 개요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 관계에 따라 이민 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미국 이민법은 가족초청이민 비자를 크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와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로 분류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약 6~12개월의 수속기간을 거쳐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외국거주 시): IR-3
  •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입양 시): IR-4
  •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되는 비자와 수요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원서가 접수된 후 이민 비자 신청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됩니다.

  • 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F1(약 7년)
  •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F2A(약 1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2B(약 7년)
  • 3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F3 약 11년)
  • 4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F4(약 13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호적 등본, 혼인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등과 초청인의 세금보고서 및 재정 보증인 자격 증빙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및 변호사 리뷰
  2. 이민국에 청원서(I-130) 접수
  3. 미 이민국의 심사 및 승인
  4. 미국 비자센터로부터 수속통보(NVC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 신청서 DS-230 접수)
  5.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신체검사, 신원 조회
  6. 미 대사관 인터뷰
  7. 영주권 발급
  8.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