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이민 개요

미국비자는 크게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IV)와 비 이민 비자(Non Immigration Visa)로 나뉩니다.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가족관계, 취업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 이민 비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비자로,비자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하는 경우 발급되며,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6개월 안에 입국하면 영주권인 Green Card가 발급됩니다. 영주권을 획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외국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영주권 자체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근거해 발급되기 때문에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지 않고6개월 이상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5년(결혼의 경우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민 비자 진행 절차
  1. 노동허가서 발급
  2. 청원서 제출(I-130 or I-140)
  3. 이민비자 DS-230 신청(한국에서 진행 시)/영주권 신분 조정 I-485 신청(신청자가 미국 현지 체류 시)
  4. 영주권 발급
  5. 시민권 발급

비 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 입국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소지한 비자의 조건에 따라 미국에서의 활동에 제한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시 하나의 신분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부합돼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서류는 개인의 조건과 방문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방문 목적
  • 정해진 체류 기간 안에 출국
  • 유효한 여권 소지
  • 미국 외 자신의 거주지 유지
  • 한국과의 경제적/사회적 연대성 유지
  • 이민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면(Waiver) 신청 가능
  • 입국 허가 조건 내에 체류
비 이민 비자 발급 절차
  1. 비자 자격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3. 인터뷰 준비
  4. 인터뷰
  5.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