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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영주권

소년 영주권 제도 개요

소년영주권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The Cultural difference) 로 인해 자녀에게만 영주권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는 자녀들의 학업 트랜드인 밤 늦게까지 또는 주말에도 가야대는 보습 학원이나 저녁시간 이후에도 방이나 독서실 등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한국의 문화는 미국의 소년 법원의 시각에서는 미성년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학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요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아이를 집에 혼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본다는 문화적인 차이는 결국 생활방식에 대한 선입견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기반으로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가 소년 영주권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년 영주권은 소년이 마지막 상습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이 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아닐 것” 이라는 법령에 충족되기 위한 문화적 차이(The Cultural difference)가 핵심입니다

기본 신청자격 요건
  • 만 21세 미만 (각 주마다 상이)
  •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 중
  • 미혼상태 유지
  • 신 인터내셔날 담당 변호사 자격판정 Screening 통과
소년 영주권 수속 절차
1차 자격판정 컨설턴트 자격판정
개별 인터뷰 담당 변호사와 개별 인터뷰 및 Statement 작성
후견인 지정 해당 주내 거주 중 인 후견인 지정
법원 명령 수령 해당 주 Juvenile court 심사 요청 후 법원 명령 수령
영주권 신청 및 취득 신분 변경 신청 및 영주권 취득